정치
`방탄국회` 보호막 걷힌 최경환·이우현 신병처리되나
입력 2017-12-31 15:16 

1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국회의 '방탄보호'를 받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이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그간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등을 기다리며 중단해왔던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절차가 재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 법원이 새해 연휴 직후 두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오는 2∼4일께 심사 일자를 잡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법원에 "임시국회 회기 종료 직후 최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달라"고 의견서를 냈던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달 11일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2014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도 지난달 26일 이 의원이 20여 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원 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까지는 임시국회 회기중이라 두 의원은 체포되지 않았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지난 29일로 못박으면서 두 의원에 대한 신병처리는 사법부 손으로 넘어갔다. 당시 국회는 본회의에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지만, 국회 회기가 끝나는 것을 고려해 표결은 부치지 않았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당의 원유철, 엄용수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엄용수 의원에 대한 두번째 공판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고, 원 의원은 지난달 13일 검찰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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