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강원랜드 주주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은?
입력 2017-12-31 13:12 

강원랜드가 개인 주주에게 파격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춰야 한다. 즉 매 해 연말 기준 주주 명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올해는 지난 12월 26일 기준 강원랜드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주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전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후 주식을 매수하면 주주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날까지 주주가 된 경우 내년 3월 1일부터 1년 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할인을 받고자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문 또는 배당통지문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이용 등에 관한 동의를 해야 한다. 조합, 단체, 회사 등의 명의로 주식을 간접 보유했다면 주주확인 불가능의 사유로 인해 주주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할인 혜택은 하이원 콘도는 주중 비수기 기준 최대 70%에 달한다. 하이원 호텔, 강원랜드 호텔, 스키, 골프도 할인 혜택이 크다. 주주할인은 보유 주식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 28일 기준 강원랜드 주당 가격은 3만4800원이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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