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한시 중지 추진
입력 2008-04-29 09:35  | 수정 2008-04-29 11:50
지방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중지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 추진됩니다.
국회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어제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박승환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건교위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지방에서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재건축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자는 것이었으나 소위는 내년 6월30일까지 관리처분인가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부과를 중지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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