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가까스로 열린 연말 국회 본회의…개헌특위 6월까지 연장
입력 2017-12-29 19:30  | 수정 2017-12-29 20:32
【 앵커멘트 】
개헌특위 연장을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온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조금 전 간신히 일부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영 기자, 우여곡절 끝에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렸군요.


【 기자 】
네,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며 열리지 못했던 본회의가 오후 5시 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최재형 감사원장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는데요.

이후 전기안전법과 시간강사법 등 일몰법을 포함해 지방세법 개정안 등 36건의 민생 법안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는데요.


보고 후 24시간 지난 뒤에 표결해야 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사실상 요식 행위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오늘(29일)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됐던 두 의원의 불체포 특권도 곧 종료됩니다.

오늘은 본회의를 열 수 있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연쇄 회동을 하며 막판 절충을 시도했는데요.

3시간 가까운 릴레이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늘 오전 쟁점에 대한 합의를 봤습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25인으로 하며, 활동기한을 2018년 6월 말까지로 한다."

애초 민주당은 개헌안을 내년 2월까지 내자고 주장했지만, 내년 1월에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하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도 민주당이 양보해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지만, 대신 민주당은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노력'한다는 약속을 받아내 정부조직법 완성이란 실리를 얻었습니다.

또, 여야는 내년 6월까지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사법개혁특위) 산하에 법원, 법조, 경찰개혁소위원회와 검찰개혁소위원회를 둔다."

여야가 1주일간 지지부진한 물밑 조율 끝에 극적인 합의를 봤지만, 그동안 정쟁에만 몰두해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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