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셀트리온헬스케어등 45곳 보호예수 풀려
입력 2017-12-29 15:52  | 수정 2017-12-29 17:30
내년 1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29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웅진·셀트리온헬스케어 등 45개사의 주식 2억4033만주가 내년 1월 의무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면 해당 주식 보유자들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어 유통물량이 단기간에 변동될 수 있다. 1월 중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5개사 3266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40개사 2억767만주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내년 1월 2일 아비스타 125만4705주(5.5%), 5일 웅진 495만8284주(6.8%), 10일 미래아이앤지 331만9502주(3.2%) 등이 해제된다.
코스닥 시장에선 내년 1월 2일 포티스 146만5812주(3.4%)를 시작으로 6일 옴니텔 65만6599주(3.2%) 등의 보호예수가 해제된다. 28일엔 셀트리온헬스케어 5283만7400주(38.5%)가 해제된다. 이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물량으로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묶여 있었다.
공시에 따르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 36.1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이 밖에 JP모간의 사모펀드인 원에쿼티파트너스, 테마섹의 아이온인베스트먼트가 각각 18.21%, 12.6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이 보유한 지분 가운데 6개월 보호예수가 걸려있던 것이 이번에 해제되는 것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최대주주인 서정진 회장이 아니라 원에쿼티파트너스와 아이온인베스트먼트의 경우 1월 말 보호예수가 풀리면 시중에 지분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일 뿐"이라며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파는 것만큼 기업가치에 훼손을 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내년 2월께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으로 이전하면 코스닥 시장 '대장주'로 올라설 전망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4분기 들어 바이오주 쏠림현상이 나타나면서 불과 두 달 만에 94% 상승한 바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최근 셀트리온과 693억원 규모의 램시마·트룩시마 등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의 10.33%에 달하는 규모다.
내년 연기금의 코스닥 활성화 세부안이 나온다면 대형 기관들의 코스닥 투자 명분도 커지게 된다. 하나금융투자는 내년 상반기엔 코스닥150 시가총액 상위 중 기관 수급이 없던 종목에 수급이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측면에서 코스닥 주도주는 시가총액 순위가 높으면서 기관 수급 빈집이 나타났고, 실적 개선이 보이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1월 중 해제 주식 물량은 올해 12월(2억7623만주)보다 13.0% 줄었고, 올해 1월(3억2883만주)보다는 26.9% 감소했다.
[정슬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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