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 文 특별사면 발표로 '운전면허 특별감면' 확인 때문
입력 2017-12-29 10:47 
출처=이파인 홈페이지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자 폭주, 文 특별사면 발표로 '운전면허 특별감면' 확인 때문 '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자들이 발표되면서,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에 대한 내용이 '바로가기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이날 발표된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은 1백65명에 달합니다. 다만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을 제외하여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제외했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해당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 2017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17. 12. 30.(토) 00:00에 시행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
- 16. 7. 13.(수)부터 `17. 9. 30.(토) 사이에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등으로 벌점,
정지·취소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이며,
- 운전면허 벌점 삭제, 정지·취소처분의 집행 중단 및 응시제한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감면 제외대상
①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② 인피뺑소니
③ 난폭·보복운전
④ 단속경찰관 폭행
⑤ 살인·강도 등 자동차이용범죄
⑥ 약물운전
⑦ 자동차 강·절취
⑧ 허위·부정면허(대리응시 포함) 취득
⑨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 야기
⑩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
⑪ 결격 없는 취소(적성검사미필·불합격 등)

○ 특별감면 확인방법
①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② 인터넷은 이파인 홈페이지(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가능
③ 개인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 ~ 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④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문의로는 확인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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