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직전까지 유튜브 동영상 틀어놨다
입력 2017-12-28 15:49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 당시 급유선 선장은 사고 직전까지 유튜브 동영상을 켜 놓고 감속없이 배를 몬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해양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주형)는 급유선 선장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를 업무상과실치사상(사망 15명·부상 7명),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씨는 일출전 어두운 상황에서 선박의 진·출입이 빈번한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 낚싯배와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피항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전씨는 지난 3일 오전 5시 7분부터 사고 직전인 6시 2분까지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은채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갑판원 김씨는 당직 근무시간 대부분을 조타실에서 벗어나 휴식 등 개인용무를 보며 당직근무를 제대로 서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낚싯배 선장에 대해서도 협수로인 영흥수도에서 급유선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는 상황인데도 급유선에 접근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쌍방 과실을 물었다.
그러나 낚싯배 선장이 사고로 숨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항적분석결과 급유선이 13.3노트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에 7노트로 항행중인 낚시배를 충돌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충돌 당시 각 선박은 서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침로 및 속력에 큰 변화 없이 그대로 항행하다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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