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세 미만 영아 벌꿀 섭취금지 주의표시 의무화해야"
입력 2017-12-28 12:02 

최근 시중에 판매되는 국산 및 수입산 벌꿀 제품 중 일부 제품의 품질·안전 관리가 미흡한 상태로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벌꿀섭취를 금지해야 한다거나 꿀벌을 기를 때 설탕을 먹여 저장·생산한 꿀인 사양벌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28일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벌꿀 30개 제품(국산 15개, 수입산 15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Hydroxymethylfurfural, 이하 HMF))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식품의 처리, 가공 또는 저장 중에 생성되는 화합물인 HMF는 품질저하의 지표성분으로 벌꿀을 많이 가열할수록 다량 생성된다.
조사대상 벌꿀 중 마천농협 잡화꿀(제조원 마천농업협동조합)의 HMF 함량은 147.6㎎/㎏, 유기농아마존포레스트꿀(제조원 Y.S.Health Corp./수입원 영신건강하이비)은 248.7㎎/㎏으로 기준(80㎎/㎏ 이하)을 각각 1.8배, 3.1배 초과해 품질이 저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6개 제품(20.0%)은 국내 기준(80㎎/㎏ 이하)에는 적합했으나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권고기준(40㎎/㎏ 미만, 열대지역의 경우 80㎎/㎏ 미만)을 초과했다. 국내 및 Codex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국내산이 15개 중 2개(13.3%), 수입산이 15개 중 6개(40.0%)로, 운송·통관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입량이 많아 판매기간이 길어지는 수입산 제품의 특성상 부적합률이 국내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주의표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대상 중 19개 업체는 제품에 영아 섭취금지 주의표시를 자율적으로 명기했으나 11개(36.7%) 업체는 표시하지 않았다. 벌꿀의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균 오염으로 발생하는 '영아 보툴리누스증'은 1세 미만의 영아에게 신경마비 증상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위해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드림 잡화꿀(제조원 다드림), 지리산뱀사골 잡화꿀 프리미엄(제조원 지리산뱀사골토종꿀) 등 2개 제품은 사양벌꿀 제품임에도 잡화꿀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관련 업체에 벌꿀의 품질·안전관리 및 사양벌꿀 관련 표시사항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1세 미만 영아의 벌꿀 섭취금지 표시 의무화 및 사양벌꿀 표시에 대한 소비자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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