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적법'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구속적부심사란 무엇?
검찰의 세 번째 영장청구 만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제도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에 대한 적부의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에는 항고(抗告)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열흘 뒤인 지난 월요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상태로 기소될 전망인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검찰의 세 번째 영장청구 만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고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제도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구속에 대한 적부의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에는 항고(抗告)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병우 구속적부심 기각 /사진=MBN
한편,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5일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열흘 뒤인 지난 월요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혐의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상태로 기소될 전망인데,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