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기각 전문' 오민석 판사…조윤선도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7-12-28 07:31  | 수정 2018-01-04 08:05

오민석 판사가 조윤선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윤선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석방 5달 만에 마주한 재구속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습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날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 전 수석이 거액의 국정원 자금을 국정원장으로부터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 전 수석이 특정 보수단체 지원에 개입한 것에 관한 청와대 문건, 부하직원 진술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혐의 소명이 충분하다.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 등 관련자들의 위증 경과 등을 볼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오 판사는 2017년 한 해에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원 퇴직자,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그리고 28일 새벽 조윤선 전 수석의 영장까지 기각했습니다. 이후 '기각 요정', '기각 산타', '기각의 아이콘' 등 다양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1969년생인 오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법원행정처 민사심 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대법관 코스'를 밟았습니다. 올 초 수원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로 부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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