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골프장 그린피 3∼4만원 싸진다"
입력 2008-04-28 16:35  | 수정 2008-04-28 17:53
지방 회원제 골프장 사용료, 그린피가 이르면 내년부터 3~4만원 정도 싸집니다.
해외 골프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정부가 골프장의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한데 따른 것인데요. 정부가 마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윤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0조원에 달하는 서비스수지 적자 가운데 해외 골프로 빠져나간 돈은 10~2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해외 골프관광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역점을 뒀습니다.

정부는 현재 100개에 달하는 지방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전액 깎아주고, 종부세와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해 2천 700억원 정도의 세금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린피가 3~4만원 정도 싸져 10만원대 초반 정도면 골프를 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지방 골프장이 가격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세금 감면안은 앞으로 2년 동안 시행성과를 보고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 육동한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 "시행성과에 따라 지속 여부 및 수도권 확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 건설 규제를 완화해 골프장 공급도 더욱 늘릴 계획입니다.

현재 '20도 이상 면적 50% 이상'인 골프장 경사도 기준을 '25도 이상 면적 40% 이상'으로 완화하고, 현행 5%로 제한돼있는 시·도별 임야면적 대비 골프장면적 비율을 올 상반기 안에 폐지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쇼핑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한국판 그랜드 세일'도 베이징올림픽 이전에 선보입니다.

봄에는 '동대문 패션 세일과 군산·진해 벚꽃 관광', 가을엔 '남대문 시장 세일과 설악산 단풍 관광'을 연계하는 상품 등을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개발할 계획입니다.

논란이 많았던 제주도 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는 근거 조항을 그대로 남겨 제주도가 알아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식품위생법도 올해 말까지 개정해 관광호텔의 옥상과 정원을 활용한 음식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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