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심야에 상습적으로 차를 턴 혐의(절도)로 A(26·무직)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께 대구시 서구 소재 모 빌라 주차장에서 B씨의 승용차에 든 시가 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훔치는 등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주택가를 돌면서 8차례에 걸쳐 7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휴대전화 판매 매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심야에 주차장을 돌며 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는 차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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