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원유철 의원, '앉을 권리법' 대표 발의
입력 2017-12-26 17:12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의 앉아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주유소와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의자 비치와 화장실 이용 시간 보장 등 사업자 예방적 조치를 사업자가 취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현행 규칙에는 의자 비치 규정이 존재해도 관리 의무가 없는 자유규정이라 사문화된 상태"라며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기자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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