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오피스텔 공사장 화재는 용단작업중 튄 불꽃이 방화포를 피해 단열재가 쌓인 곳에 떨어져 발생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26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화재가 시작된 지하 2층에서 용단작업을 하던 김모씨(47)와 이모씨(48)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시 김씨는 용접기로 절단작업을, 이씨는 화기 감시 역할을 맡아 2인 1조로 일했다.
김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방화포를 (산소절단기) 앞쪽과 옆쪽에 설치해 놨는데, 불티가 (단열재가 쌓인) 뒤쪽으로 튀면서 불이 났다"면서 "소화기로 진화하려고 했지만, 단열재가 키보다 높이 쌓여 있어서 실패했다"고 진술했다.
용단 작업 현장과 단열재가 쌓여 있는 곳은 3m 가량 떨어져 있었으며 가로 1.2m, 세로 2.4m 크기의 단열재가 70∼80장 쌓여 있어 불티가 튀자 불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감식을 벌였다. 이들은 불이 처음 시작된 지하 2층을 집중 조사했다. 사고 당시 방화포 설치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이 진술한 화재원인 및 안전조치 여부는 공사 관계자 조사부터 합동감식 결과까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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