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소득세 중간예납분의 분납신청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 분납제도는 소득세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하는 제도로, 그동안 납세자가 분납을 신청하는 제도와 세무서가 고지하는 제도가 중복적용돼 납세자의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에따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중간예납분부터는 분납신청제도를 없애고 세무서가 분납가능세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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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분납제도는 소득세 납부세액이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하는 제도로, 그동안 납세자가 분납을 신청하는 제도와 세무서가 고지하는 제도가 중복적용돼 납세자의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에따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중간예납분부터는 분납신청제도를 없애고 세무서가 분납가능세액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제도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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