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26일 오전 구치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 요구는 물론 본인 재판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어 조사 성사는 불투명하다.
26일 검찰과 서울구치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수사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박 전 대통령 방문조사 성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 방문조사는 특수3부 양석조 부장검사가 맡았으며 지원 검사 1명, 수사관 2명이 참여한다.
조사실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이 구속 후 검찰 방문조사를 받았던 곳과 동일한 장소로 마련됐다. 조사가 정상적으로 시작된다면 오전 10시께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사용처를 캐물을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현재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상황이어서 검찰 방문조사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의 형사 재판을 '보이콧'하고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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