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실형
입력 2008-04-28 11:15  | 수정 2008-04-28 11:15
최근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온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강씨와 공모한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2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조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강씨 등은 지난해 중국에 서버를 설치한 뒤 고스톱과 포커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환전수수료와 게임비 명목으로 4천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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