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천 스포츠센터, 9층 불법 증축해…건물주 처벌은?
입력 2017-12-24 11:24  | 수정 2017-12-31 12:05

제천 화재 참사가 난 스포츠센터 건물주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24일 경찰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6시부터 건물주 이모(53)씨가 입원해 있는 원주 세브란스기독병원을 찾아가 4시간가량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 관리상 일부 문제점을 발견한 경찰은 이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2010년 8월 9일 사용 승인이 난 이 건물은 애초 7층이었습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습니다.


이중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캐노피(햇빛 가림막)가 설치되고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식점으로 등록된 8층이 수개월 전까지 원룸으로 사용됐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씨가 지난 8월께 경매로 이 건물을 인수했기 때문에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이 이전 소유주의 책임인지는 더 따져봐야 합니다.

이씨는 리모델링을 거쳐 지난 10월 이 건물 내 사우나와 헬스장 시설 운영을 재개했는데, 불과 2개월 만에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곧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또 화재 현장 목격자 4명, 탈출자·부상자·유족 34명 등 총 38명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확보,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관련자들을 모두 입건하고, 추가 조사와 함께 최종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이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29명이 숨지고, 36명이 다쳤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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