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입력 2017-12-23 10:28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금과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 현대차 임단협 연내타결은 사실상 무산돼 회사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단협이 해를 넘기게 됐다.
23일 현대차 노조는 지난 22일 조합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5008명 가운데 찬성 2만1707명(48.2%), 반대 2만2611명(50.2%)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9일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300%+280만원 지급,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등에 잠정합의했다. 또 2021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을 추가로 특별고용하기로 했다.
이번 찬반투표 부결 원인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인상에 조합원들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 7만2000원 인상, 성과급과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도 투표 결과가 나온 뒤 "임금이 예년에 비해 부족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노사는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지만 연내타결은 사실상 힘들게 됐다. 현대차 임단협이 해를 넘겨 진행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26일 교섭팀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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