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헬스클럽 폐업, 피해 예방법은?
입력 2008-04-28 05:30  | 수정 2008-04-28 14:07
최근 대형 스포츠센터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피해를 예방하고, 또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차민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9월, 외국계 유명 헬스클럽에 132만원을 내고 1년 회원권을 끊은 직장인 이모 씨.

하지만 운동을 시작한지 한 달만에 헬스클럽은 별다른 공지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인터뷰 : 헬스클럽 부도 피해자
- "브랜드를 믿은 거죠, 헬스클럽이 크고 회원도 많아서 장기 계약 끊었던 건데 한 달만에 망하니깐 굉장히 황당했죠."

회원 수 4만5천명에 이르는 이 스포츠센터도 지난 14일 부도 처리됐습니다.

인터뷰 : 헬스클럽 부도 피해자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깐 트레이너에게 500만원 줬는데 도망갔다고 하고.. 지금 매니저 언니한테 전화했더니 안받네요."

이처럼 스포츠시설의 부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것만 124건에 이릅니다.

가급적 월 단위로 회원권을 끊거나, 할인 등을 이유로 장기계약을 할 때는 그 기간만큼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액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할부항변권'을 요청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결제했을 때는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인터뷰 : 이성만 /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액심판은 개인이 법원에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소액의 비용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사업자의 자산이 얼마남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 차민아 / 기자
-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미리 예치금을 마련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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