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임대료 한번에 5% 넘게 못 올린다
입력 2017-12-21 17:15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 부담이 줄어든다. 또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한도가 50% 높아져 전체 임대차 계약 상가의 약 95%가 법으로 보호받게 된다.
21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현행 9%에서 5%로 낮췄다. 인상률 상한은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50% 올린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무부는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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