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제 153호인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성 성벽과 주변 학교 등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과 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언양읍성 성벽 약 70m 구간에 붉은 스프레이로 의미를 알 수 없는 글귀와 미국을 비하하는 내용 등의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주변 학교의 외벽과 창고 출입문,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3대에도 낙서했다.
이에 성벽 복원비용 2700만원, 차량과 학교 공용물 수리비 1000만원 등 총 37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낙서했으며, 특히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한 것은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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