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30억원대 비자금 조성·횡령 의혹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12-19 15:39 

일명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박 행장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박 행장과 함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대구은행 과장급 이상 간부 1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행장은 취임 직후인 2014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함께 입건된 간부들과 법인카드로 상품권 32억7000만원을 구매한 뒤 판매소에서 수수료(5%)를 공제하고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7억여 원은 현금으로 사용했고 3억 여원은 상품권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 행장은 이 가운데 29억원을 공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박 행장이 상품권을 환전해 수수료 5%인 1억 6350만원을 떼인 만큼 대구은행 법인에 피해를 끼쳤고 대구은행 자체 규정상 상품권 구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은품을 산 걸로 허위 정산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행장은 지난 세 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에서 "경조사비, 부서 방문 격려금 등 대부분 공적인 용도로 썼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박 행장의 이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적다고 보고 비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앞서 올해 초 경찰은 대구은행에 대한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한 투서가 들어오자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지난 9월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은행 제2 본점과 박 행장 자택 등 12곳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계속 상반되고 향후 증거인멸 우려가 커 박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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