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받는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20% 포인트 늘어난 80%까지 통상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2020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치를 초과해 고용할 경우 최대 1년간 분기에 1인당 24만 원을 지원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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