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주개 분양' 잠정 중단…공공목적 등 분양할 때는 심의 거치기로
입력 2017-12-19 12:27  | 수정 2017-12-26 13:05
'제주개 분양' 잠정 중단…공공목적 등 분양할 때는 심의 거치기로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지정 전까지 제주개 분양을 잠정 중단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주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제주개 분양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으며, 기관·단체 등에서 공공목적으로 분양을 요청하거나 후보축을 선발한 뒤 불가피하게 특별분양할 경우에는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재래가축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요구한 '제주개 전담 심의기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제주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체계적인 혈통 보존과 관리를 위해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해 심의가 보류됐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지난 7월 민간에 분양한 제주개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분양자 19명 중 이미 개가 폐사했거나 개를 도난당한 3명을 제외한 16명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별다른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축산진흥원은 1986년 6월 제주재래견 3마리(암 2·수 1)를 기본 축으로 제주개의 순수혈통 보존·증식을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144마리의 제주개를 분양했습니다.

축산진흥원은 앞으로 제주개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양자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사육환경이 개선되고 동물 학대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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