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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前 소속사 대여금 소송서 패소…2억4천만원 상환 판결
입력 2017-12-18 21:21 
이혁재가 전 소속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 사진=MBN
[MBN스타 신미래 기자] 개그맨 이혁재가 전 소속사와의 대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18일 이혁재의 전 소속사인 A사가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사 측이 청구한 2억4593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 원을 빌렸다. 전속 계약을 맺었기에 정산 수익금을 분할해 상환하기로 약정했다. 소속사는 돈을 빌려주면서 이혁재가 구입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혁재가 2010년 불미스러운 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빚 상환에 문제가 발생됐다.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일부만 근근이 상환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2013년 12월께 A사와의 전속 계약도 해지됐다.

이후에도 이혁재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A사는 이씨 소유의 아파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를 통해 원금 2억9천여만 원과 이자 1억2천여만 원를 합친 금액 중 1억7천여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 나머지 금액 2억4천여만 원에 대해 대여금 소송을 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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