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또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18일 오후 2시 40분께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L자형 러핑 타워크레인이 마스트(기둥) 1개 단을 더 높이는 인상작업 중 지브(붐대)가 아래로 꺾였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정모(52)씨가 건물 18층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고, 다른 작업자 4명은 추락은 모면했으나 지브가 내려앉는 충격으로 경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L자형 타워크레인은 T자형과는 달리, 지브를 지표면에서 45∼60도 각도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작업하는 크레인입니다.
사고는 L자형 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지브가 지표면과 평행하게 내려앉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지브는 무게 때문에 기둥(마스트)과 분리돼 로프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 크레인은 프랑스 포테인사에서 2007년 제조된 MCR225 모델로,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지난 10일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정씨가 안전고리를 결합한 상태로 작업 중이었는지,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고용노동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현장을 합동 감식해 사고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