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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혁재 패소, `前 소속사에 2억4593만원 지급해야`
입력 2017-12-18 16:09 
이혁재. 사진| MBN 방송화면 캡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인턴기자]
이혁재가 전 소속사에서 낸 소송에 패소해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8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사가 개그맨 이혁재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이씨는 A사에 2억459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혁재는 지난 2011년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고급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당시 소속사였던 A사에 연 이자율 13%에 3억원을 빌렸다. 상환 방식은 정산 수익금을 분할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A사는 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이혁재가 유흥업소 종업원 폭행 사건으로 방송 활동이 여의치 않게되면서 상환에 문제가 생겼다. 이에 A사는 2013년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남은 상환금에 대해 매달 300만원씩 상환하는 방식으로 2014년 6월까지 전액을 갚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이혁재는 사업 실패로 상환을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A사는 이혁재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이용해 경매를 진행했다.
아파트는 10억 2200억원에 낙찰됐고 A사는 이 금액 중 1억7000여만원을 변제받았다. 이후 나머지 금액인 2억4000여만원에 대해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A사는 이혁재에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혁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변론을 하지 않음에 따라 소송은 18일 '무변론 선고'됐다.
앞서 이혁재는 2015년 스타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하루 아침에 없는 돈이 생겨나진 않겠지만 내 개인적인 수입으로라도 차곡차곡 모아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파산 신청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아직 내 힘으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빚을 갚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ksy70111@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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