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봉근 "박근혜-이재용 14년 하반기 靑 안가에서 한차례 더 독대"
입력 2017-12-18 15:42 

안봉근 전 대통령 국정홍보비서관(51·구속기소)이 2014년 9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과 별도로 청와대 안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독대가 있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안 전비서관 주장의 신빙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혐의 등 14회 항소심에 안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2015년 1월말까지 제2부속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박 전 대통령의 비공식 일정 관리 및 수행 등을 담당했다.
박영수특별검사팀은 이른바 '1차 독대'로 불리는 2014년 9월 15일보다 3일 전인 같은달 12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청와대 안가에서 3시간의 단독면담이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안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불렀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 측은 "9월15일 단독면담이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어서 청탁을 할 상황이 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확한 시기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4년 하반기 대구 창조경제센터 개소식 외에 청와대 안가에서 한 차례 독대가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소식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이 부회장을 단독면담 장소로 안내했다"며 "두차례 독대 사이에 시간차는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또 "이 부회장 외에 개소식에서 박 대통령과 단독면담한 재벌 총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 변호인은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김건훈 전 행정관이 작성한 '대기업 등 주요 논의 일지'상의 총수 면담 일정의 부정확성을 거론하며 특검 측 주장을 탄핵하는데 주력했다. 또 "9월 12일은 금요일이고 9월 15일은 월요일이라 업무일 기준으로 하면 바로 다음날이다"며 "연달아 둘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비서관은 본인 휴대전화에 이 부회장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게 된 경위도 설명했다. 그는 "안가에서 진행된 단독면담에서 혼자 기다리다 서로 인사를 했고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중국 시안공장 방문 등 대통령을 수행하며이 부회장을 만나서 인사하며 명함을 받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공식일정 때는 수행 임무를 맡고 있어 누군가 사적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적은 한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이부회장 명함에 전화번호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7일 이 부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그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지만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피고인신문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이날 피고인 최후변론까지 마치치 못할 경우 28일까지 이어서 할 예정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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