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김종태 전 의원, 선거구 공백 중 식사접대도 매수죄"
입력 2017-12-18 15:02 

20대 총선 직전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선거인 매수죄'까지 추가로 인정해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였더라도 다가올 선거일을 기준으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선거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선거구 통합 시 해당 선거구에 후보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청송 지역에 연고가 없고 활동한 적이 없었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하며 접촉을 이어간 것은 선거 당선 목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월 경북 상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유권자 9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약 1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의원에게 사전선거운동과 선거인매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1·2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선거인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시기에 벌어져 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국회의 입법 부재로 미획정 상태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거인 매수죄도 성립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부인이 선거운동을 부탁하며 지역 당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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