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철성 경찰청장 "집회·시위 소송 취하, 건별로 사안 살펴야"
입력 2017-12-18 14:31 

경찰이 여러 집회·시위 주체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무조건적으로 취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해군이 제주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소송을 철회한 것과 무관하게 사안별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강정마을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가적 사업을 두고 도민들과 마찰을 일으킨 사안으로 구상권 부분에서 국가가 대승적 차원에서 한 것(소송 취하)으로 보인다"며 "다른 시위·집회들의 성격이 강정마을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법원의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취하 등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해군은 지난해 초 강정마을회와 강정마을 주민을 포함한 116명에 대해 기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 손실금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등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 장비가 파손돼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는 모두 6건이다. 이 청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와 같이 조정을 거쳐 종결된 건도 있고 1·2심에서 일부 승소해 금액 조정을 다투는 건도 있다"며 "법무부와 건별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파업의 경우 경찰이 헬기 파손을 이유로 노조에 17억여원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해 항소심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인정해 11억6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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