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학금 신청서 부모 학력 요구는 과도한 정보수집"
입력 2017-12-18 08:3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 장학금을 신청할 때 부모의 학력이나 학생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수집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에 관리·감독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일부 대학교와 장학재단은 장학금 신청서에 부모의 직업과 직장명·직위·학력, 학생의 주민등록번호·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등 가계 상황이나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대학 및 재단도 상당수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정보수집이 장학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 봤을 때 수집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부모 개인정보와 학생 주민번호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고, 학생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금지하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자기소개서는 사실상 학생이 '가난을 증명'하도록 한다"면서 "신청자의 경제적 상황은 객관적인 공공기관 자료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자소서에 이를 자세히 쓰도록 요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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