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의 탁구장 창립회비를 내고 탁구에 취미를 붙인 50대 여성이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뒤 도 넘은 '복수'를 감행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탁구를 취미로 삼은 A(53·여)씨는 전북 전주시 한 탁구장 창립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회비 수백만원을 내고 '영구회원'으로 등록, 매일 같이 출근도장을 찍었다. 이후 A씨는 자기 안방처럼 탁구장을 드나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회원들과 업주 B(57)씨에게 피해를 주기에 이르렀다. A씨는 탁구장 이용 가능 시간인 오후 11시를 넘기기 일쑤였고 탁구장에서 술을 마시기도 했다. 거금의 창립회비를 냈으니 마음대로 탁구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논리였다.
이에 B씨는 '회원 제명'이라는 강수를 뒀다. 강제로 내쫓긴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후 9시께 탁구장에 몰래 들어가 탁구장에 딸려 있는 B씨 소유 음악강습실에서 기타 7개, 드럼 1개, 압력밥솥 1개를 훔쳐 달아났다. 이후 지난달 7일까지 4차례에 걸쳐 탁구장 물품을 훔쳤다. 이에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께 탁구장에 입구와 계단 쪽에 음식물 쓰레기를 흩뿌렸다. 이후 9일동안 모두 8차례 탁구장 앞에 쓰레기를 투기했다.
참다못한 B씨는 탁구장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A씨의 범행 모습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하고 2∼3차례 A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했다.
전주시의 한 경찰서는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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