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토] 휠체어 탄 '최순실' 그녀의 1년 몰락 변천사
입력 2017-12-15 10:12  | 수정 2017-12-22 11:05
[포토] 휠체어 탄 '최순실' 그녀의 1년 몰락 변천사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을 마치고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비선 실세'로 세상에 등장한 그녀의 1년 간 변천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첫 등장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지난해 10월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2016.10.31


내 '프라다' 신발 내놔


최순실씨가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자와 안경을 쓰고 도착했습니다(맨 오른쪽).

최 씨는 시위하는 시민과 기자단을 거치는 중에 신발 한 짝이 벗겨졌습니다(가운데). 이후 검찰 청사 안에 들어선 최 씨에게선 안경과 모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2016.10.31


"민주주의가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올 1월 25일 오전 체포영장이 집행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 출두하며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다. 2017.1.25


내 거친 눈빛과… 불안한 마음과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 '비선 실세' 최순실 씨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5.23



경찰에 징역 25년 형을 구형받고 휠체어에 앉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는 최순실씨입니다. 2017.12.14


한편, 검찰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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