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우병우 구속' 필요성 직접 언급…"특권층에 온정 안돼"
입력 2017-12-14 19:33  | 수정 2017-12-21 20:05
"사안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일각선 '부실·무리한 수사' 비판
檢 관계자 "구속은 형평성 중요…고위층은 '가담 정도' 있을 수 없어"




검찰이 "권력자들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이 잇따라 불발되자 무리한 수사나 부실수사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과도하게 청구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최근 영장이 기각되거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된 이들은 모두 당시 최고 권력자들"이라며 "우연이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자체로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구속률은 1%대로 불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는 일반 서민이나 약자를 구속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각의 비판론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예외적 인권제한 조치인 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한데,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되는 마당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같은 사건에서 실무자나 아랫사람을 구속하면서 책임이 더 큰 윗사람을 주거 환경이나 가담 정도 등을 판단 기준 삼아 불구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 관계자들은 지위가 높은 만큼 책임도 무거울 수밖에 없다"며 "일부라도 지시·보고·승인 등이 있다면 관여나 가담에 정도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인 관여·가담 정도에 대해 한 번 더 살펴보려 한다"며 "관계된 사람들 소환조사 등 해오던 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에 구속 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만큼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이 우선 기준이 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사회지도층, 특권층에 대해 온정적인 신병처리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최고 권력자인 민정수석이 개인을 불법 사찰했다면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있느냐"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 전 수석 측은 영장심사에서 불법 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권한 범위 내에서 통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불법 사찰을) 관행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률의 부지(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몰랐다는 것)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우 전 수석 정도 되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