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정만으론 한계…민간 자금 참여길 열어야
입력 2017-12-14 17:29  | 수정 2017-12-14 19:30
"정부 재정과 기금만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원활한 자금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국형 도시재생펀드'를 만들어 민간 자금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재생 펀드를 조성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사진)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5회 국제주택도시금융포럼'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금융 및 재원조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대와 더불어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한 한국형 도시재생펀드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민주택금융재단이 공동 주관했다.
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정부 예산은 일반회계로 편성돼 매년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구조"라면서 "도시재생펀드를 만들면 정부 예산을 펀드에 담아 중장기 차원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 민간 자금의 투자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도시재생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역재생회사(CDC·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를 만들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면 도시재생도 얼마든지 수익성이 나오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주체의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란 주제 발표에서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과 기금 외에 별도의 사회적 금융체계를 만들어 서민 주거안정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2013년 서울시 출연금과 민간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4년간 196억원을 지원해 약 400호의 사회주택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하리 힐투넨 핀란드 주택금융개발센터 이사회 부의장은 "핀란드는 1995~2001년 사이 펜니카(Fennica)라고 하는 증권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26억유로(3조3400억원)에 달하는 주택기금을 조성해 공공주택을 건설했다"고 소개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공공 임대주택만으로 임차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 금융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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