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상기 법무장관, 검찰에 "가상통화 범죄 철저수사" 지시
입력 2017-12-14 15:34 

법무부는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다양한 유형의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가상통화 관련 범죄의 주요 유형으로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가상통화 채굴을 빙자한 투자 사기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 거래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등 범죄수익은닉 ▲ 거래소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을 제시했다.
이 지시는 전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마련한 범정부 긴급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와 금융기관의 매입·투자 등을 금지하는 한편 관련 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사 중인 가상통화 관련 범죄로는 서울중앙지검의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 인천지검의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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