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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08-04-25 10:30  | 수정 2008-04-25 10:30
불을 질러 숭례문을 모두 태운 혐의로 기소된 채모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채 씨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관련 증거가 충분해 전부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숭례문 전소로 국민들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고, 국가와 국민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등을 감안해, 중형 선고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 다시 숭례문에 불을 질러 중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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