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80% 깎아준다"…임대사업자 등록시 세금·건보료 혜택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난민들이 늘어나자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용 주택(민간 전·월세)은 595만 채로 조사됐지만 이 가운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가구는 불과 13%입니다.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세금 혜택' 카드를 꺼냈습니다.
먼저 4년 동안 세를 놓으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40%, 8년 임대시 80%까지 감면됩니다. 임대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때보다 연간 12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덜 내게 되는 셈입니다.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임대 주택 등록시 최대 85%까지 감면해주는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연 임대소득 천333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혜택에도 대책의 효과가 없을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2년간의 시간을 주면서 임대업자로 등록할 지, 집을 처분할지 선택하라는 제도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전·월세 난민들이 늘어나자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다주택자들의 임대 등록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용 주택(민간 전·월세)은 595만 채로 조사됐지만 이 가운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가구는 불과 13%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사진=MBN
이에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세금 혜택' 카드를 꺼냈습니다.
먼저 4년 동안 세를 놓으면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40%, 8년 임대시 80%까지 감면됩니다. 임대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때보다 연간 12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덜 내게 되는 셈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사진=MBN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임대 주택 등록시 최대 85%까지 감면해주는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이 2021년까지 3년 더 연장됩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 소득을 신고한 경우 연 임대소득 천333만 원까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혜택에도 대책의 효과가 없을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2년간의 시간을 주면서 임대업자로 등록할 지, 집을 처분할지 선택하라는 제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