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트코인 재산으로 인정될까…분쟁 급증 우려
입력 2017-12-14 10:18 
【 앵커멘트 】
가상화폐를 둘러싼 법조계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범죄에 사용됐다면 몰수할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김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용료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33살 안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공매를 담당하는 자산관리공사는 범죄수익에 쓰인 비트코인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은 객관적 기준가치를 따지기 어렵다며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 인터뷰 : 신병재 / 변호사
-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월렛이라는 전자지갑에 파일형태로 보관되고, 시세도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몰수나 추징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 관련 소송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을 상속 재산으로 볼 것인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조계에서는 법적 성격부터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세청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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