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돈봉투 만찬` 이영렬 1심 무죄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17-12-13 18:49 

검찰이 후배 검사들에게 고액의 격려금·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3일 이 전 지검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올해 4월 21일 안태근 전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공직자에게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심은 지난 8일 이 전 지검장의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식물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법무부 과장들에게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데 음식물은 청탁금지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제공된 식사는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남은 현금 100만원 부분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며 행정제재(행정벌)인 과태료 사안에 해당하는지의 문제를 따질 사안이라고 봤다.
반면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지검장이 상급기관인 법무부 소속 검찰국 검사들에게 돈과 식사를 제공한 것이 위법하다"며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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