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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 5년→3년…신용등급 회복도 빨라진다
입력 2017-12-13 10:14 

개인회생자에 대한 채무변제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의 경제활동 재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취업, 금융거래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는 기간도 함께 빨라지기 때문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에 직면한 개인 중 장래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이 5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법 개정 시 이 기간이 3년으로 줄게 돼 빚 상환 부담도 그 만큼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지만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이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도 채무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이 단축되는 만큼 신용등급 회복 기간도 덩달아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의 신용등급 회복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년 동안 60만명 가량의 채무자가 면책을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실제 면책된 경우는 35% 수준인 21만명에 불과했다.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에도 불구하구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해 중도 탈락한 채무자가 적지 않은 것이다.
개인신용평가회사 KCB 관계자는 "개인회생 채무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들의 신용등급 회복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며 "과다채무자의 경제적·사회적 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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