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근무 중 숨져도 순직 아냐"…경찰 반발
입력 2017-12-13 09:55  | 수정 2017-12-13 11:34
【 앵커멘트 】
지난 9월 포항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이 갑자기 숨졌습니다.
곧바로 순직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동료 경찰들도 서명 운동까지 벌이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포항 죽도파출소 소속 최 모 경장은 지난 9월 야간 근무를 하다가 숨졌지만, 순직 처리를 거부당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근무를 시작해 새벽 1시쯤 숙직실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숨졌는데,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 인터뷰(☎) :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돼서 생기는 질병은 (순직) 판단이 된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미상으로 나오니까…."

최 경장의 아버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아들의 명예를 찾게 도와달라며 글을 올렸고,

2만 명이 넘는 시민은 물론 동료 경찰들도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사기가 떨어지죠. 조국은 그대들을 믿노라 이렇게 교육을 받고 왔는데…. 조국에서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죠."

순직 여부는 부검이나 병원 진단서를 주요 근거로 판단하게 되는데,「지난 5년 동안 근무 중 사망한 경찰관의 순직 인정 비율은 18%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박종태 / 노무사
- "의학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고인의 만성 과로 상황 그리고 사망 당시 사실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청와대 청원 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유족과 경찰청은 인사혁신처에 재심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길기범입니다.[road@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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