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병헌, 두 번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가능성 없어"
입력 2017-12-13 09:15  | 수정 2017-12-20 09:38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약 15시간에 걸친 전 전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의 행위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 정도나 범행관여 범위 등 상당 부분 다툴 여지도 있어 보인다"며 "객관적 자료가 수집돼 있고 핵심 관련자들도 구속돼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2015년 롯데홈쇼핑의 후원금 제공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배정 등에 대한 혐의만 적용해 전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일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한편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과 GS홈쇼핑으로부터 자신이 명예회장인 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각각 후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재직 시절 기획재정부 고위 간부에게 e스포츠협회가 주관하는 PC방 지원 사업에 20억원의 신규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전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 전 기자들에게 "충분히 오해를 소명하고 나오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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