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2년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을 당시 해양수산부가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해수부가 내부 감사를 벌였더니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3월 5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하지만 지난해 초, 돌연 특조위 활동 종료일이 두 달가량 앞당겨집니다.
내부 감사 결과 당시 해양수산부는 업무시작기준일을 3월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로 당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조위가 직전에 이른바 '청와대 7시간'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수부는 이 과정에서 임명절차 완료 시점인 2월로 업무 시작일을 봐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무시했습니다.
또,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청와대와 연관된 내용이 나오면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만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류재형 / 해양수산부 감사관
-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된 정황 자료 전체를 검찰에 조속히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유기준·김영석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윤 진
2년 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을 당시 해양수산부가 이들의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죠?
해수부가 내부 감사를 벌였더니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5년 3월 5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갑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특조위 활동 기간은 시작일로부터 1년 6개월.
하지만 지난해 초, 돌연 특조위 활동 종료일이 두 달가량 앞당겨집니다.
내부 감사 결과 당시 해양수산부는 업무시작기준일을 3월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일인 1월 1일로 당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조위가 직전에 이른바 '청와대 7시간'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해수부는 이 과정에서 임명절차 완료 시점인 2월로 업무 시작일을 봐야 한다는 법률자문 결과도 무시했습니다.
또,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청와대와 연관된 내용이 나오면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만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류재형 / 해양수산부 감사관
-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된 정황 자료 전체를 검찰에 조속히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당시 유기준·김영석 장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