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김기덕 감독 사건 피해 여배우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및 약식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공대위 측 관계자는 1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으나 현재로썬 피해 여배우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항고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을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난 관계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영화 촬영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감독의 여배우에 대한 강압적 행위와 잘못된 악습에 관해 최초로 유의미한 법원의 법리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검찰이 먼저 무혐의처분 및 약식 기소 처분으로 결론내림으로써 그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에 이른 것과 다름없는 바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덕 감독 사건 피해 여배우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 및 약식기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에 나선다.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공대위 측 관계자는 1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유동적인 부분이 있으나 현재로썬 피해 여배우가 기자회견에 참석해 항고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김기덕 감독을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요 및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모욕 혐의는 고소기간이 지난 관계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영화 촬영현장에서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감독의 여배우에 대한 강압적 행위와 잘못된 악습에 관해 최초로 유의미한 법원의 법리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검찰이 먼저 무혐의처분 및 약식 기소 처분으로 결론내림으로써 그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결과에 이른 것과 다름없는 바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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