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김기리, 퍼블리티시권 소송서 승소…2500만원 배상 받는다
입력 2017-12-12 15:0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개그맨 김기리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2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기리는 지난 8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2500만원을 배상받는다.
김기리는 지난 2013년 치킨 프랜차이즈 ㅎ과 1년 기한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뒤에도 ㅎ 업체가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점을 들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업체가 김기리의 동의 없이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김기리의 손을 들어줬다.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광고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