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과거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고, 대응방안 문건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정부가 주장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 1일이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의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관계기관 회의 때 법제처가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작년 6월 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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