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관내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사장 운행차량과 건설기계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는 일반적으로 10㎛ 이하의 미세먼지(PM10)와 2.5㎛ 이하의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된다. 미세먼지는(PM10)는 주로 공사장과 도로 등에서 발생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검댕으로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사장 건설기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많은 건설기계로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콘크리트 펌프인 도로용 3종과 굴삭기, 지게차 건설기계 2종이 꼽힌다. 이들 건설기계는 서울에만 3만6200여대가 등록돼 있다. 11월 말 기준 강남구 내 건설 공사장은 총 348개소(▲연면적 1만㎡ 이상 대형공사장 56개소 ▲1000㎡ 이상~1만㎡ 이하146개소)에 달한다.
강남구는 관내 공사장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해 7월부터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달아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친환경 건설기계를 투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사 인·허가 시 친환경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직접 관리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건축공사 현장 34개소에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안내문을 발송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1개소에는 비산먼지 사업장 신고처리 시 건설기계에 대한 매연저감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남구는 현장별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이행여부에 대해서 불시 점검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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