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댓글통]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층간흡연 중재…"실효성 의문"
입력 2017-12-11 20:35  | 수정 2017-12-18 21:05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파트 발코니나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를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피해자가 아프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의심되는 가구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금연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누리꾼들은 경비원이 주민 간 분쟁을 실제로 중재할 수 있겠느냐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누리꾼 'samusa****'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요? 강제로 열 수 있나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자 '삿갓'은 "물건의 3분의2를 세금으로 내고도 온갖 눈치를 봐야하나? 정당한 세금내고,합법적으로 사서 소비하는데 계속 이런 수모를 겪어야하나?"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wolf****'는 "층간흡연 신고를 하면, `관리주체가 의심되는 가해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관리주체가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다는 것인가요? 경찰관도 수색영장이 있어야 가택수색이 가능한 것을... 아무 힘없는 관리소나 경비원에게 사회문제를 떠 넘기는 것 아닙니까"라고 비판했습니다.

'bakw****'는 "차라리 담배를 불법화하라. 담배를 생산하지도 유통하지도 소비하지도 못하도록 하는 게 맞다", 'h344****'는 "그렇게 할 거라면 아파트에 공동흡연실을 의무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pasa****'는 "담배를 마약으로 인정하고 제조와 판매를 금지해라" 등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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